위원회 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와 정부가 제출한 안을 통합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장증설 뿐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제출했었다.
정부 역시 3만㎡이하 면적의 경우 지자체가 일종의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 안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증설 및 창고 신축 등의 행위가 일부 해소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천막, 콘테이너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 만 경기도내 25,826업체에 63,407동이 산재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법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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