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특히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현 무인 운영체계를 단계적 유인화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UN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 주변국과 EEZ 조업질서 유지 및 조업권 확보
관할해역 경비 강화를 위해 해경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 대형화 대체(1000톤급 1척) 및 고속단속정(4척)을 증강하고 해경·해군과 단속선단을 구성, 집단 저항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또 일본 EEZ 입어조건을 유지하고 서해 중국 어선 조업질서 확립 및 한·러 수산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조업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 남극·북극 진출
해수부는 극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적선사 시범운항이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에서 유럽간 항로가 4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상용화와 연안국 자원개발 참여 등 국익창출을 위해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또한 한·노르웨이 공동연구센터 개소 추진 등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아울러 북극해와 연안국 수산업 진출 및 남극 수산과학조사 확대 등을 위한 수산업 극지 진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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