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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부친 증거 사라지나?…빚 대신 갚았는데

마닷 부친 증거 사라지나?…빚 대신 갚았는데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8.1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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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사진=MBC '실화탐사대')

'빚투' 논란에 휩싸인 마이크로닷 부친 피해자들의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과거 마닷 부친 신 모 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수억 원 대출에 지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후 피해자들은 빚을 대신 갚거나 파산했다.

이어 A 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억 원에 대한 신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출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5년 삭제 규정'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는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 매체는 "신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들은 최근 지역 농ㆍ축협을 찾아 신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과 금액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금융기관은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신용 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5년 안에 그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지워야 한다. 이에 따라 신씨 대출건은 상각 채권으로 분류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에 거래가 종료됐다.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지만, A 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 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20여 년 전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 보증을 섰던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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