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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공정한 법 집행

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공정한 법 집행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3.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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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법무부는 박근혜 새정부의 2013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준법·사회기여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범죄 특성상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에 있어서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도를 엄정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

법무부는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의 특성상 완전 근절이 어려운 구조적 비리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관행적 금품수수, 연기금·공금 횡령, 이권개입 ▲사회 유력인사들의 이권 관련 외압,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세무·금융감독·수사 무마 관련 금품수수 등이다.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신병처리·구형·항소와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속집행정지·보석·형집행정지도 엄정 심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할 예정이다.
소위 ‘전화 변론’을 한 경우를 포함해 전관변호사 대처요령을 포함한 변호사 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준법과 사회기여를 우대하는 법무행정

또한 준법·사회기여자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선량한 국민의 불가피한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약식명령 청구 대상 사건에 대해 범행 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 경력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입소 전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기여요소를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체류외국인 거주 자격(F-2) 부여 심사 항목에 성실 납세 여부 등과 같은 준법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사회기여 정도를 공평하게 평가해 출입국 관련 제증명 수수료 면제 기준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보호기관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법령 마련, 기관 명의 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제 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

또한 초·중·고교생 시민의식 향상 및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가칭 ‘헌법교육강화추진단’을 5월 내로 구성하고, 헌법 정신과 가치의 교과교육내용 반영을 추진한다. 교과 과정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자체 강의안을 개발, 검사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 전문강사가 출장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언론과 연계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년조선일보’에 8일부터 매주 월요일 기획 연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제시와 헌법정신에 관한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법교육 확대 및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정신을 이해하고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시민로스쿨, 시민법률 콘서트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로스쿨은 지자체(물적 자원)·변협(인적 자원)·법무부(강의안 등 콘텐츠)가 협력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한다.

시민법률콘서트는 지역 예술인의 문화공연과 법조인(검사 포함)의 법률 강연을 접목해 실시한다. 헌법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 학생·교사용 교재를 발간하고, 대상별·사안별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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