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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철도사업 재원 분담률 조정돼야”...경기도민의 60%가 교통이 가장 불편

김 지사 “철도사업 재원 분담률 조정돼야”...경기도민의 60%가 교통이 가장 불편

  • 기자명 황인혜 기자
  • 입력 2013.04.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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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회의원,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에 국고지원 비율 상향 한목소리

[서울시정일보 황인혜기자] 경기도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대도시권에서 광역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국회의원들이 국고지원 비율을 75%로 통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도는 최경환·윤호중·이현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도시권 광역철도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중앙정부 실무자, 학계·언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60%가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중 83%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 철도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때마다 복지비용을 늘리는 등 지방 부담도 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중앙정부의 발표에 따라 도의 부담도 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 광역철도 재원의 40%를 분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철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지사는 “철도야말로 친환경 녹색교통이다. 철도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재원분담률 조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정에 따라 1997년 도입됐다.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다. 국가시행의 경우 국가가 75%의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 시행 시에는 국가가 6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원분담률은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다.
참석자들 역시 광역철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75%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광역철도 제도개선 및 대광법 개정방향’을 주제 발표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 본부 본부장은 광역철도 시행 주체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이 상이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예산당국은 국비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가보다 지자체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국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피해가 커지며, 불가피한 승용차 이용 등으로 도로가 혼잡해지고 도로투자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철도의 요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광역철도는 전체구간 50km 이내, 표정속도 40km/h 이상을 충족요건으로 한다.
최근 대도시권 광역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 유입 통근·통학 수요가 화성시, 오산시, 포천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구간 50km 이내 기준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들의 광역 통근·통학 실태를 반영해 연장 50km 이내 조건을 광역 통근통행 발생지에서 유입 중심지까지 50km 이내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역철도 지정 시 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해 운영주체, 운영비 분담 등을 지정함으로써 사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운영자 선정과 운영적자 분담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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