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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미용업소 불법행위 꼼짝마

서울시, 이․미용업소 불법행위 꼼짝마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3.03.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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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66㎡이상, 최종지불요금) 게시(부착) 여부

[서울시정일보 김삼종기자] 서울시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독장비 비치 등 시설 설비 기준 및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시는 21일(목)과 22일(금) 양일 동안 중·대형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으며 합동 위생점검은 25개 지역 내의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교차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용실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이ㆍ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소독장비 비치 ▴손님 1인당 1회용 면도날 사용여부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영업소의 요금표시(이용 3개 항목, 미용 5개 항목) 게시 등 이다.

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변태·퇴폐영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비롯한 장애물 설치 및 영업소 내 별실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 미용실도 출입문의 1/3 이상이 투명한지를 점검하고 점빼기, 귀볼뚫기 등 무허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초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중인 빗, 가위, 전동컷트기 등의 기기류에 대한 ATP검사도 시행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영업주에게 위생교육 등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사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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