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2. 12.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의해서이며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가 보다 활성화되어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약물치료명령 절차는 ○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감정을 거쳐 치료명령 청구
○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 선고(대상자의 동의 불요) ○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한다.
특히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상쇄약물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의 외국 사례는 현재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8개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대상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으며, 16세 미만 또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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