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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

서울국세청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3.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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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종종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사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세무조사팀 전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배하는 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최초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팀장 A씨(5급)는 업체관계자로부터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임을 알면서 팀원으로부터 금품을 분배받는 등 2,7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이며 반장(6급) 및 차석(6급, 팀원중 상급자)인 B씨와 C씨는 피세무조사법인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팀장 및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각 2,700여만원 및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C는 구속영장 신청, A․B는 신청예정이며 나머지 팀원 4명(7급)은 400만원~2,700여만원을 각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엿으며 70~80만원 상당을 수수한 팀원 2명은 불입건(기관통보)하였다.

한편, 이들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7개 법인 임․직원 12명 및 세무사 1명은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세무관련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뇌물공여 업체 대다수가 세무조사시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세무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이 추징대상 세액 감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적발기간 중 팀장 또는 팀원의 인사 이동이 있었음에도 뇌물수수 행위가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현재까지 수사결과, 특정 세무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을 단독으로 소비한 사실은 없었고, 팀장에게는 다소 차등을 두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팀원들에게 균등한 액수로 분배하였다.

경찰은 향후 피의자들 및 다른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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