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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통일된“원산지 표시판” 일제 부착

수산물. 통일된“원산지 표시판” 일제 부착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3.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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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수산물 취급음식점 319개 업소 대상, 원산지 표시판 일괄 제작․부착

■ 원산지표시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역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일식․생선회집) 및 수족관이 설치된 3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19(화)까지 5일간 통일된 “원산지 표시판”을 일제히 부착한다.

구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에서 제각각 제작 부착하던 원산지 표지판을 가로 33㎝ 세로13㎝ 아크릴 소재로 구에서 직접 일괄 제작한 것이다.
일괄 제작한 원산지 표지판은 서초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명과 함께 3개조로 나누어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업소 입구의 수족관에 부착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다.

한편 구는 오는 2013. 6. 28일부터 기존 12종에서 추가되는 의무품목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추가 의무품목 시행 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는 단속 행정에 앞서 통일된 원산지표시판을 직접 수산물음식점(수족관)에 찾아가서 부착해줌으로써 원산지 표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진익철 청장은“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도 ․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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