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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 자동조절 열차 발판’ 교통신기술 15호

높낮이 자동조절 열차 발판’ 교통신기술 15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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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역 승하차 쉬워…설치‧유지보수 용이

현장 적용 사진(마산역)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저상 승강장을 이용하는 일반 여객열차가 고상 승강장인 수도권 전철역에서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높낮이 자동조절 발판’이 개발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저상 승강장(Platform)용 전용차량이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고상 승강장에 정차할 때 발판이 자동으로 나와 승객이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고상 승강장 승하차용 자동 슬라이딩 스텝 시스템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 제15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철도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객실 바닥면에 매립 설치할 수 있어 설치가 비교적 단순하고 차량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또한 고상 승강장의 높이 차이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승강문 기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저속 열차뿐 아니라 고속열차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다단 스텝으로 1차 스텝과 2차 스텝 그리고 동작 순서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장치(SCU: Step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기술은 국토해양부 미래철도기술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부터 ’12년까지 (주)진합이 개발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 오송차량 기지 내 시험선로와 마산역 고상 승강장에 시운전 결과, 출입문과 스텝 연동시험 및 진동시험 등의 성능기준을 만족하고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저상 승강장 전용차량인 KTX 산천에 이 기술을 적용․설치하여 서울역~인천공항역 구간에 추가로 연장할 경우 환승시간 단축(약 5분 이상)과 고상승강장 추가 설치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라 ‘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래 15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

기타 기술 내용이나 시공 사례 등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1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 또는 개발자인 (주)진합(070-7430-1756)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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