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23개 식품위생업소, 총 9억8천3십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는 강남구는 올해는 예산액을 더 늘린 15억 규모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여 부과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사용되고 있다.
융자대상 업소는 강남구 관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일반·휴게·제과점 및 모범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이다.
또한 융자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업소 당 8억 원 이내에서 연 3%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 2%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2천만 원 이내에서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 5,000만원 이내에서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주류판매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위생과로 방문신청하면, 융자 적합여부에 대한 심의 후 융자취급은행인 신한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김병회 위생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 식품위생팀(☎3423-7067)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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