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신호위반ㆍ교차로통행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행위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일이내 차량소유자 등에게 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지난 1.23일부터 시범단속 10개 교차로에 걸개형 플래카드와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캠코더 영상단속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찰서․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VMS․지하철(1~4호선) 전광판에 문자를 현출하는 등 다양한방법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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