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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

대학생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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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판매

<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수법 >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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