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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50인 미만 근로자 무료 이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50인 미만 근로자 무료 이용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2.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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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성남·천안·부천 추가 개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앞으로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된다. 특히 50인 미만 근로자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서울·울산·천안·성남·부천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연다.

예정지는 디지털산업단지(서울), 미포산업단지(울산), 성남산업단지(성남), 천안산업단지(천안), 부천산업단지(부천) 등이며 각 센터의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분석해보면 재해자 10명중 6명(7247명 중 4565명)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산업보건 측면에서 투자 여력이 어려운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밀집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효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인천, 시흥, 광주, 대구, 창원 등 5곳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했고, 그동안 근로자 2만 500여 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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