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로 SK텔레콤 수도권본부의 5개 지역본부 중 하나이며 이본부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을 관할하며, 이번 사건의 행위주체 당사업체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작년 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SK텔레콤은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던중 2011.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2011.12~2012.1월)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작년 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SK텔레콤은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던중 2011.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2011.12~2012.1월)
이러한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권매사 퇴출을 통해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상품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된 기업 이윤추구의 악습이다. 이러한 행위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거래강제 행위이다.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일반현황은 1984.4.20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하성민이며 자본금은 44,639원이며
연간매출액은 12,575,129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694,363원이다. (기준: 2011.12월말, 단위: 백만원,명)
또한 상시종업원수 3,955명이다. {* 자료출처 : SK텔레콤 제출자료}
특히 SK텔레콤은 2011년기준으로 매출액 12,551,256원이며 국내 점유율은 54.9%로 국내 1위 기업이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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