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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 제재... 다른 회사 고객 유치한 판매점에 불이익

SK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 제재... 다른 회사 고객 유치한 판매점에 불이익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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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 증거① : SKT 내부 계획 문서 >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이용하여,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

이는 경쟁사업자인 LGU+의 적극적 LTE정책에 대응하여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자신의 판매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로 SK텔레콤 수도권본부의 5개 지역본부 중 하나이며 이본부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을 관할하며, 이번 사건의 행위주체 당사업체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작년 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SK텔레콤은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던중 2011.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2011.12~2012.1월)

< 증거② : SKT 내부 결과보고 문서 >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작년 11년 9월 LTE상품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SK텔레콤은 LGU+의 판매점 정책 및 권매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던중 2011.12월 한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하여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66개 판매점에 대하여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2011.12~2012.1월)

이러한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권매사 퇴출을 통해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상품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된 기업 이윤추구의 악습이다. 이러한 행위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거래강제 행위)에 해당된다.

< 증거③ : SKT 내부 대응방안 문서(1) >
특히 SK텔레콤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의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거래강제 행위이다.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동통신 판매점채널과 같이 중소사업자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증거④ : SKT 내부 대응방안 문서(2) >
SK텔레콤 일반현황은 1984.4.20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하성민이며 자본금은 44,639원이며
연간매출액은 12,575,129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694,363원이다. (기준: 2011.12월말, 단위: 백만원,명)
또한 상시종업원수 3,955명이다. {* 자료출처 : SK텔레콤 제출자료}
특히 SK텔레콤은 2011년기준으로 매출액 12,551,256원이며 국내 점유율은 54.9%로 국내 1위 기업이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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