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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성분 알고 먹어야...앞으로 표기 깐깐해진다

생수성분 알고 먹어야...앞으로 표기 깐깐해진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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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용 및 보관 주의사항, 성분함유량 오차 지정해 표기” 권고

수질 검사 기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시판하고 있는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의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으며,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이 판매 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가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관할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나 생수업체가 실시하는 자가수질검사 결과도 시‧도와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알아보자.

□ 생수 용기에 필수 표기사항 누락 및 과장 기재 문제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의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으며,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생수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개봉 후 보관 및 음용 관련 주의사항 표기가 미흡함. 여름철에 냉동시키거나 겨울철 온장고 보관을 통해 미생물이 번식 가능하고 용기로부터 환경호르몬이 녹아들어 내용물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의 업체가 취수원에 함유된 무기물질의 범위를 실제 검사량보다 폭넓게 조정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동일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특히 표시범위를 10배 넘게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40배가 차이나는 곳도 있으며, 여러 수원지의 검출량을 포괄하여 표기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다.

□ 묶음상품 포장의 위해물질 검출 위험
특히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상품은 합성수지(PVC: poly vinyl chloride)로 포장해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직사광선 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12년 11월, 전문가 의견청취) 또한 먹는 샘물 포장의 강화 요구 및 유통 과정에서의 직사광선 노출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였다.(’10년 10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 수질검사 결과 공개 미흡
생수의 수질은 관할 시‧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도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실시여부와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조사에서 제조업체의 자가 검사 결과는 모든 기준이 적합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10개 업체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5개 업체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10년, 환경부 발표)

□ 생수병 재사용 빈발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2년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권익위의조사에서 숙박업소 등에서 재사용하는 생수병에서 기준치의 97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12년 3월, 서울시 실태조사결과)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에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고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를 지정토록 하며, ▲ 동일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 시‧도 정기점검 결과(납, 불소 등 40여개 항목)는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안심하고 선택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 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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