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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대행 시 관련비용 사전고지 및 정산 의무화

중고차 이전등록 대행 시 관련비용 사전고지 및 정산 의무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3.0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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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최근 중고차구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중고차 이전등록 수는 2008년 1,796,315 건에서 2011년 3,323,412건으로 185%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매매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등록세 편취로 인해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까지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구매자에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취‧등록세 영수증 제공 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해 이전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서류 제출과 더불어 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는 (‘10년) 114건 → (’11년) 111건 → (‘12.10월)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량 구입 후 매매업자는 실비수준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행료의 상한액 규정이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매매업자가 미리 받는 이전비용 중 남는 차액을 나중에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사례1- 강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계약당시 "차량값 710+이전비45+수수료20" 총 775만원을 계좌 입금한 바, 등록 후 차량등록증만 주고 영수증이 없어 취/등록세 비용을 구청에 확인 결과 14만여원이 결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후 연락해도 잔액정산을 거부하였음(국민신문고 2012-02-02)
즉, 차량구매자에게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금액(통상 차량가액의 8%)을 이전등록 비용으로 받고 난 후, 실제 취등록세 납부 시는 매매금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차량구입 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도 지자체마다 매입율이 다른데다가 대부분 당일 할인하여 팔기 때문에 그 날의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차량 구매자들은 이전등록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소비자는 등록완료 후 이전등록비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선 지급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수수료라며 발뺌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며 관할관청에 매매업자를 신고해도 관련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나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허위로 취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함에 따라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대행을 맡긴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사례2- 2010년 06월경 신고자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시 차량등록소 직원의 비리(매매업자와 결탁)로 인하여 취득세(1,983,070원)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하고 차액을 편취한 뒤, 사후 감사결과 과소신고 되었다고 해서 본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추가 고지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국민신문고, 2012-09-25)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 부과 시 중고차량의 경우는 매매금액이 아닌 지자체가 마련한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상 수십 또는 수 백 종의 차량 기종 중에서 담당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다른 기종을 선택해 취등록세를 잘못 부과해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무관할제도* 도입 이후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업무가 폭증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일 수백건에 달하는 건수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는 점도 관리감독 부실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 미이행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간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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