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협정은 중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1. 10. 우리 측에서 협정 체결을 제안하여 교섭이 시작되었다.
동 협정은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중국 양로보험)과 고용보험(중국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나라에서 해당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게 하여 한.중 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해준다.
동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연간 약 1,500억원 등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아울러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협정 발효시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의료보험 면제액은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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