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수영만 일대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연안은 해수 유동 등의 특성에 따라 기장연안, 수영만 연안, 부산항 연안, 낙동강 하구연안 등 네 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오염 현황, 제도 시행 목적 등을 고려 할 때 우선적으로 수영만 일대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수영만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까지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산은 마산만, 시화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게 된다.
향후 이 제도가 안정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최대 피서지인 수영만 일대의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의 수질 역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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