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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어린이보호구역 133개소 더 늘린다.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133개소 더 늘린다.

  • 기자명 정지훈
  • 입력 2011.04.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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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505개소로 확대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이 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1,505개소로 확대된다.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신설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노인 보호구역 1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기준 마련을 통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9월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69,055명(9.5%)으로, 이런 추세라면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노령 인구일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구 또한 총 인구 대비 2000년 1.5%→2009년 4.9%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도를 통행하는데 위험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제한(30km/h등)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필요할 경우엔 과속방지시설․신호기․보도 조성․방호울타리 등도 설치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보호구역 지정권자 변경 및 대상 시설의 확대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약자 각각의 행동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할 방침이다.

2011년 1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됐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인․어린이․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 자치구나 서울시에 해당 시설물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현장 조사 및 지방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게 된다.

노인 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던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은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종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100인 이상의 학원이 추가됐다.

또한, 2011년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총 172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9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 1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우선 기준을 정립하고 어린이와 차별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교통개선 사업이 완료된 노인보호구역 전체(39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대규모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 신설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먼저 서울 시내 장애인 생활시설을 전수 조사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장애인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마련,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규정이 일반 보호구역에 비해 2배로 강화되어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233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동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장은 “앞으로「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 확대 추진과 함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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