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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조 5,069억원 의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3조 5,069억원 의결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2.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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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예결위원장 (민주통합당, 광진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갑, 민주통합당, 광진3)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예결특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서울시와 몇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의를 마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여 13일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3조 5,490억원보다 421억원을 감액한 23조 5,069억원을 의결하였다.

예결특위 김선갑 위원장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다섯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다.
❏ 첫째, 주민참여예산- 예결특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의 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 당초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 심의시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결특위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국비매칭사업은 삭감함으로써 세출재원의 합리성을 확보, ② 사업규모대비 과다 편성된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삭감, ③ 현 사업내용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삭감, ④ 연차별 투자순위를 고려하여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 그 결과 당초 132개 사업, 499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액의 39.9%가 삭감되었으나 예결특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과정의 필수요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예결특위 종합심사 및 계수소위 운영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고자 노력하여 12개 사업, 29억 3,500만원을 감액하기로 심의하였다.

 특히, 3건의 제세동기 사업의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매칭되어야 함에도 시비 100%를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소요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높이고자 하였다.

❏ 둘째, 보편적 복지를 지향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복지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급여 7,266억원 (’12년도 6,906억원, 360억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6,052억원 (’12년도 4,925억원, 1664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666억원 (’12년도 5,329억원, 336억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1,657억원 (’12년도 1,350억원, 307억원 증액) 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식” 예산편성을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만5세)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위해 국비 1,846억원을 포함하여 총 6,589억원을 편성한 영유아 보육료(보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충분히 사전 협의없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당초(6,589억원)보다 537억원을 삭감한 6,052억원으로 감액조정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도, 영유아 보육료 (보조)사업과 연동될 수 밖에 없기에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당초(1,603억원)보다 538억원을 삭감한 1,065억원으로 감액조정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12월 6일 교육․보육 통합과정인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2,494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 셋째,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견인

서울시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자치단체가 재정을 견인하는 케인즈학파적 관점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 하였다.

서울시민의 일자리 고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공근로 (’12년도 363억원, 25억원 증액) 38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2년도 2,649억원, 1,367억원 증액) 4,016억원 등 서울시의 재정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221억원→226억원) 사업에 5억원을 증액조정함으로써 내년에는 종사자 처우수당이 올해보다 1만원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조정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망원 초록길 조성(100억원→140억원) 40억원 증액,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80억원→110억원) 30억원, 봉화산근린공원(중랑)조성은 30억원 편성을 증액 조정하여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간접적ㄴ으로 일자리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 넷째,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을 지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세입을 금년보다 400억원 감액편성하고 있고,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0%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과 세출예산의 긴축편성이라는 대전제를 고수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다편성 되거나 긴급한 수요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삭감하였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청구보상(349억원→49억원)은 △300억원을 감액하였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컨텐츠 구축(272억원→262억원) △10억원 감액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①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②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③ 보편적 복지, 민생복지를 지향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다. ④ 예산편성을 위한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였다. ⑤ 의회와 사전협의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아울러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질타 받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예산부서가 편성가능한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섯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속적인 증액편성을 촉구

2012년 6월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수반될 조정교부금 1조 8,53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채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11년도 단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결과에 근거하여 보통세 세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자립 및 지방자치의 현실을 등한시한 처사라 판단된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최소한 최근 10년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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