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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문제. 희귀난치성 질환도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기로

장애등급 문제. 희귀난치성 질환도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기로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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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국민연금공단, 권익위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장애등급 인정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법령에 따른「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있어 종합병원에서는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6급 소견서를 받았는데도, 장애등급 책정 기준에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장애를 인정받게 되었다.

민원인 정모 씨는 운동기능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근긴장성이영양증*으로 인해 2007년부터 장애등급 6급 3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장애등급을 갱신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6급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 3”이 되어야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 정씨는 특정 손가락의근력등급이 장애등급이 나올만큼은 아니지만, 양 쪽 손과 발에 모두 장애가 있고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장생활을 정상인과 동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 심사기준 상에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할 것을 지난 8월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희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판정기준 상 명확히 일치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록이 어려웠던 다른 동일 질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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