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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맞이 '버스 막차시간 연장' '심야전용택시 공급’

서울시, 연말연시 맞이 '버스 막차시간 연장' '심야전용택시 공급’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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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홍대입구․강남․종로에 55% 집중, 22~02시 가장 많아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서울시가 연말연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승차거부 빈발 지역 10개소에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까지 연장 운행 하고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공급하는 등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선 홍대입구 > 강남역 > 종로 지역이 전체 신고의 54.9%를 차지할 정도로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집중돼 있고, 시간대별로는 22시~02시, 월별로는 연말에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단속지침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란 빈차표시등을 켠 채로 운전자가 승차를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태우지 않거나 ▴빈차이면서도 손님이 제시한 행선지를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 ▴핑계를 대며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는 행위,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차거부 대책은 ▴승차거부 빈발지역 버스막차 시간 연장 ▴市․업계 합동 계도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 ▴심야전용택시 도입 등 이다.

<①홍대입구․강남역 등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 경유하는 버스 막차 시간연장>

첫째, 12.31(월)까지 홍대입구․강남역․종로 등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를 0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 이후까지 연장 운행한다.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01시 이후까지 지나던 노선은 0개→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2개 노선, 종로2가는 3개→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특히,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버스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의 BIT, 서울시 대중교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택시 조합-市 합동 계도 나서… 시민의 택시 승차 돕고 신고 방법 홍보>

둘째,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 조합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계도’도 펼친다.
12.12(수)~14(금), 12.26(수)~12.28(금) 22시~익일 0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종각, 종로3가, 신촌, 홍대입구역, 영등포, 동대문 등 7개소에서 개인․법인택시 조합 및 서울시 직원 1,6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③매일 02시까지 서울시․자치구 직원, 경찰 총 290명 투입돼 20곳 대대적 단속>

셋째, 업계의 자율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를 지속하는 택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1.31(목)까지 2달 간 서울시․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개소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들어간다. 20개소 단속지점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일대,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잠실역, 신도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다.

아울러 이들 20개 지역 중에서도 승차거부 신고가 몰리는 5개소에서는 12.31(월)까지 ‘취약지점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에는 이동․고정식 CCTV가 동원돼 위법행위를 치밀하게 적발하게 되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도 집중 단속한다. 대상지역은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개소다.

단속방법은 ‘이동식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기존에 22시에 종료했던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적발을 02시까지 연장해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불법 주정차’로 적발한다.
또 시는 택시 승차거부 적발 시 증거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캠코더를 이용해 증거를 채집할 방침이며, 단속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적발통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할 수 없도록 현장에 있는 경찰의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④21시~09시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 공급>

넷째, 서울시는 21시~09시까지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11일(화)부터 공급한다.
이는 출근시간대와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집중하는데 비해 심야에는 개인택시 운행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한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심야전용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는 달리 평일 21시~익일 0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야전용택시는 표지판에 ‘개인 9’라는 숫자로 식별할 수 있다. 기존 3부제 운행 택시는 ‘개인 가, 나, 다’로 표시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2,400원에 구간요금 144m당 100원 씩 추가된다. 밤 12시~0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880원, 144m당 120원 씩 추가)도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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