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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패 고리 끊는다...전국기준 13조원 규모

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패 고리 끊는다...전국기준 13조원 규모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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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행위 시 강력 제재 권고

사업별 지자체의 보조한도 등의 기준설정 여부
[서울시정일보 조민환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이 추진된다.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2011년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전국 기준으로 약 13조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고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단체․개인에 대한 자의적․편중적 보조금 지원이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초래하는 등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이후에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 공시 등 현행 제도로는 민간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알기 어렵다.

’12년 권익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 공시 외에 자발적으로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54곳(22%)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향후에 부정 사용자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12년 권익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지자체는 4곳(2%),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지자체는 26곳(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높이고, ▲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환수가 강제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비위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아가 ▲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법령상의 허점에서 발생되는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 관행을 차단하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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