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사기범죄는 55,122건(전체범죄 중 15.3%)로 ’10년도 52,094건(전체범죄 중 14.9%) 대비 약 6%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질수록 노인, 주부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사기 유형은 천차만별이라 할만치 차용사기, 부동산사기, 계사기 등 전형적인 사기범죄 뿐만 아니라,납치를 빙자하거나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서민들에게 대출알선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대출빙자사기, 전자거래상 물품거래를 가장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TOM! (Think One More Time!) 한 번 더 생각하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경찰이 말하는 사기 유형 예방법이다. 사기범죄는 수법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지만 피해예방 원칙을 숙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악성사기범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1. 허황된 욕심을 버려라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고수익․고이율을 보장하는 경우 그만큼 고위험․고손실의 반대급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2.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를 믿지 마라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를 받아놓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근거서류는 모두 휴지조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사람을 믿고 거래하지 마라
☞ 학연, 지연 등 친분이나 신용을 믿고 거래하지 말고 직업이나 담보 등 객관적인 경제력을 보고 거래해야 한다. 사채업자들조차 돈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지 마라
☞ 법망을 피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에 하소연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
5. 중간 거래자를 두지 마라
☞ 당사자와 직접 거래해야 하며 중간 거래자가 많을수록 내가 전달하는 금원이 수수료 형태로 소비되거나 배달사고가 날 확률이 농후하다.
6. 매사를 ‘직접’ 철저히 확인하라
☞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눈으로만 보지 말고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7. 의심이 들 때 즉각 조치하라
☞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즉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결해줄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믿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8.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하라
☞ 사기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도 상대방의 실명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사장’, ‘이실장’ 등 실명이 아닌 직함만을 알려주거나 가명 또는 예명을 사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9. 평소에 사기에 관심을 가져라
☞ 사기범죄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사기범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고 할 때 왜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예방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10.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물어보라
☞ 투자 전 의심이 든다면 경찰서,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사건을 취급하는 경험 많은 직원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전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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