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피스텔·빌딩 내년 기준시가 사전 열람...이의 있으면 인터넷·방문·우편 제출 가능

오피스텔·빌딩 내년 기준시가 사전 열람...이의 있으면 인터넷·방문·우편 제출 가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1.08 18: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현황표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를 말한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의 팝업존을 클릭(팝업차단시 :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한뒤, 2013년 기준시가(안)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연결되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899-2947)를 30일까지 운영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