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적발된 ‘신세계’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약 17조 4백억 원으로 국내 17위(’12. 4. 1. 기준)이다.
공정인 3인은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신세계 그룹 소속 3개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밝혀냈다.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업들의 부당 지원행위는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이지는 경우가 많아 임의조사의 특성상 관련자료 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철저한 조사 계획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룹 고위층이 개입된 정황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이마트에 입점한 베이커리 및 피자 업체가 계열 회사인 신세계SVN이 유일하여 정상가격(수수료)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 결정방식, 경쟁업체의 수수료율, 거래관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부당 지원행위를 입증하고 제재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ㆍ피자ㆍ델리 사업에 대해 판매 수수료율을 과소책정 방식으로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 6,100만 원 부과하였다.
앞으로 소속 그룹의 지원(입점특혜, 낮은 판매 수수료율 등)을 발판으로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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