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됐고, 2010년 1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소위 ‘간접차별’)해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면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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