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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원채용시 연령차별 집중단속”...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부 “직원채용시 연령차별 집중단속”...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1.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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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채용시 연령차별을 집중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에 구인 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가운데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연령차별금지제도는 2009년 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도입됐고, 2010년 1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소위 ‘간접차별’)해서도 안 된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6572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221곳을 적발, 경고(83곳) 및 시정명령(138곳) 조치를 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면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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