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소비자 인식의 변화, 경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아울러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경품가액 한도는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경품총액 한도는 예상 매출액의 1%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상향했다.
아울러, 경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품한도 완화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장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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