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소비자 현상 경품, 2천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 현상 경품, 2천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1.07 13: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경품가액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도록 경품고시를 개정·시행한다.(11월 7일)

이는 최근 소비자 인식의 변화, 경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05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며 아울러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에 부응할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경품가액 한도는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경품총액 한도는 예상 매출액의 1%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상향했다.
아울러, 경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경품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품한도 완화가 소비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시장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