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수출과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온실 신축을 통해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전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며, 사업신청자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금리 1~3%의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2ha 미만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두 가지 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1%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유리온실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차별화된다.
반면, 2ha 이상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경우는 유리온실이 대상이며, 신청규모에 따라 2~3%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따라서, 그동안 온실을 신축하고 싶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커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의 경우 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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