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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하이마트 인수

롯데쇼핑...하이마트 인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0.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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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하였다.

롯데쇼핑은 지난 7. 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2.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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