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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4개사 9개 제품 회수, 폐기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4개사 9개 제품 회수, 폐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10.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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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탕큰사발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비록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나머지 제품도 회수키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12년 11월 10일까지이며 아울러 여타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1차 회수 대상 제품

㈜농심=얼큰한너구리(분말스프). 새우탕큰사발면(분말스프). 순한너구리(분말스프). 생생우동용기(후레이크). 얼큰한너구리(멀티팩). 생생우동(후레이크 제조원: 태경농산(주) 대구공장).
동원홈푸드=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어묵맛조미
화미제당=가쓰오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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