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의욕, 상환 능력 및 담보 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 및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자녀학자금)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의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마포구에 거주하며 본인 또는 제3자 부동산 담보 제출 가능한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3%가 적용된다.
융자 희망자는 융자신청서 및 자금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마포구청 복지행정과(☎02-3153-8806)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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