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대상은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과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선(인천, 김포) 등으로 환승해 제주도를 여행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제3국으로 떠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인천공항공사에서 인정·운영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무비자 입국할 수 있으며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수도권 관광을 조건으로 12시간 이내의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입국을 허가한다.
법무부는 환승 관광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관광 일정에 출입국 도우미를 배치한다. 출입국 도우미는 출입국 수속, 관광이동 경로 안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참여 업체가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과도한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지원 중단도 고려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토해양부는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확대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본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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