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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중독 유발하는 위생불량 자판기 집중 점검

서울시. 식중독 유발하는 위생불량 자판기 집중 점검

  • 기자명 조민환 대기자
  • 입력 2012.10.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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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명의 소비자와 함께 8천여대 자동판매기 집중점검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이달 15일(월)부터 오는 11월 14일(수)까지 길거리와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취약지역에 설치된 8,568대의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식중독 발생 대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시의 이번 점검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의 식중독 발생 예방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 및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50여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표시여부 등이다.
특히 대학교,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서울형 안심자판기’ 810대는 서울시가 직접 점검하고, 길거리나 소규모 점포 앞 등 위생취약 지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마시는 율무 등 국산차를 판매하는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서는 검체를 수거하여 ‘일반세균(세균수 3,000/ml이하)’ 과 ‘대장균(음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판기의 위생불량 상태, 고장 시 연락처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주에게 1차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2차로 공무원이 시정여부를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생이 불량하거나 세균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청결상태 점검과 판매음료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위생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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