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북구,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개량비 지원

강북구,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개량비 지원

  • 기자명 박효란 기자
  • 입력 2012.08.16 14: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1월말까지 경제적 취약가구는 지붕해체·제거비와 개량비 전액 지원

[서울시정일보=박효란기자]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북구가 석면퇴치에 본격 나선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개량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면 슬레이트는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자발적인 해체· 개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강북구는 8.27(월)부터 9.30(일)까지 슬레이트 지붕 거주 희망가구 및 슬레이트 지붕 밀집지역 주택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9개 동을 선정하고 4,3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지붕재 개량비로,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방치·보관중인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지붕해체 면적 및 철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비는 최대 200만원, 지붕개량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300만원, 일반인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가구는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건물소유 또는 거주 증빙서류, 슬레이트 지붕사진을 구비해 강북구청 환경과(☎901-6743)에 제출하면 된다.

구 환경과 관계자는 “석면은 인체에 들어와 15~30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슬레이트 지붕재 제거 및 개량비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강북구청 환경과(☎901-6743)로 문의하면 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해체․제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개요

󰏚 신청기간 : 2012년 8월27일 ∼ 2012년 9월30일
󰏚 신청자격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무허가건물 소유자 제외)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비 (폐기물 처리비 포함)
❍ 지붕재 개량비(무석면 자재로 교체)
※ 지원대상 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방치, 보관 등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
- 슬레이트 지붕해체・제거비 10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붕개량비 10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그 외 주택
- 슬레이트 지붕해체・제거비 10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붕개량비 80%(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강북구청 환경과로 제출
- 신 청 서 : 환경과 및 동주민센터내 비치
-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건물소유또는 거주 증빙서류, 슬레이트 지붕사진
󰏚 기타 : 지원한도액 초과액은 자부담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