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남구, 불법주차․난폭운전 렉카차 꼼짝마!

강남구, 불법주차․난폭운전 렉카차 꼼짝마!

  • 기자명 박효란 기자
  • 입력 2012.08.13 17: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주차위반 견인차량들의 난폭운전은 더욱 심하다

불법 주정차 된 렉카차 - 한남대교 남단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차에 대해 8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렉카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 대기하였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들이 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불법 주․정차, 경광등․등화장치․소음기 등을 허가 없이 불법개조하는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소음․매연발생행위, 과속, 난폭운전, 무단역주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강남구는 관내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에 대하여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할 것이며, 또한 8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즉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렉카차 차량 업주대표 및 운전자에 대하여 법규위반행위 근절 및 선진시민의식 정착 방안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들에게 법규위반행위 금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법규위반 행위시 처벌내용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 과속 범칙금 7~13만원, 불법구조변경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매연발생 과태료 10 ~5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의 경쟁적 영업행위로 렉카차들의 불법주․정차와 난폭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선진시민의식 정착과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히 불법주차위반 견인차량들은 더욱 심하다. 중앙선 침범까지 하면서 견인을 감행한다. 이른 새벽 출근하려고 가보면 차가 없는 황당견인. 소변 보기도 무서운 무차별 황당 견인(소변보고 오는 시간 3분만에 주차위반 스티커발부 및 견인). 점심먹고 나와보면 차가 없는 점심시간 황당견인을 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차 견인 이라는 명분하에 교통위반도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한참 출근 길에 무리지어 3대 4대 견인하는 꼴을 보면 외국인 1천만명 관광시대에 부끄럽다. 견인 하는 분들은 잠도 안자고 일하는가보다. 불법주차가 목적인지, 수익이 목적인지, 하루 할당량이 목적인지, 주차 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견인조치다. 도로 주행에 아무런 장애를 주진 않는데도 칸 안에 있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특히 이들 견인업체들은 서울시로부터 견인용역을 위임 받는데 대부분 장기 위탁업체들이다. 이들 용역업체는 대부분 적자라면서도 장기 위탁을 받고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