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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신고접수 한 달간 2,826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신고접수 한 달간 2,826건

  • 기자명 정은주 기자
  • 입력 2012.08.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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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신고도 276건에 달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90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836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하여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

※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6.18~7.30)를 거쳐 8월중 개정 추진
또한, 7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총 836건에 달했다. 이중 행정안전부가 보급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276건으로 전체 신고의 33%를 차지, 시민들이 직접 I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질서 확립과 도로교통 안전에 기여한 좋은 사례이다.

예전에는 꽁초투기 장면을 목격해도 증거 채집이나 신고 방법의 불편함 때문에 지나칠 수밖에 없었으나,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투기현장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2,800여 건의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서 “행안부는 8월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진화담당관실 서기관 구혜리 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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