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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 제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 제재

  • 기자명 정은주 기자
  • 입력 2012.08.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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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정은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및 49%라고 허위표시를 하였다.

(주)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인하 전의 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했다.

2010년 8월 11일 19,8000원에 출시되어 같은 해 8월 23일 11,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8000원으로 기재하여 할인율이 42%라고 표시했다.

2008년 2월 30,9000원에 출시되어 2009년 6월 15,9000원으로 인하하였고, 2010년 1월 20일부터 롯데닷컴에서 판매하였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30,9000원으로 기재하여 할인율이 49%라고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게 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하여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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