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다운점퍼 및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및 49%라고 허위표시를 하였다.
(주)롯데닷컴은 EXR 다운파카 및 메트로시티 여성구두를 판매하면서 할인율이 0%임에도 출시가격(인하 전의 가격)을 종전판매가격으로 표시하여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 표시를 했다.
2010년 8월 11일 19,8000원에 출시되어 같은 해 8월 23일 11,5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19,8000원으로 기재하여 할인율이 42%라고 표시했다.
2008년 2월 30,9000원에 출시되어 2009년 6월 15,9000원으로 인하하였고, 2010년 1월 20일부터 롯데닷컴에서 판매하였음에도 종전판매가격을 30,9000원으로 기재하여 할인율이 49%라고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하게 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과장 표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하여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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