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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메뉴 및 가격, 주출입구 주변에 표시 의무화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메뉴 및 가격, 주출입구 주변에 표시 의무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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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확인하세요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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