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국민 편익의 제고를 위해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다양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 처리결과는 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제 증명·인허가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민원사무는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 신청서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돼 있는 것으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제때에 개정이 가능하게 돼 최신의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사무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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