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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사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기자명 유지연 기자
  • 입력 2024.03.21 06:53
  • 수정 2024.03.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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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서울시정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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