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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정]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송파구정]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 기자명 구영서 기자
  • 입력 2024.03.18 07:32
  • 수정 2024.03.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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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까지 열람·의견제출

▲ 송파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서울시정일보] 송파구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및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송파구 내 토지 29,028필지 및 관내 개별주택 7,939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토지 및 주택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격 열람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세무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에 관해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사항, 표준지·인근토지 및 연도별 지가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재조사하고 ▲주택에 관해 주택특성,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동일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서강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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