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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정]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금천구정]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4.03.07 06:52
  • 수정 2024.03.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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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아파트·교회 등 관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 금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서울시정일보] 서울 금천구는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와 근무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대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해 가까운 건물에 주차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의 저렴한 주차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6개소 180면을 추가 개방해 총 23개소, 897면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한다.

시설개선비 보조금은 신규 개방주차장에 최대 3천만원, 1회 연장 개방 시 최대 1천만원,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주차장의 개방 면수, 노후 상태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해야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조건에 맞는 경우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가족배려 주차장 도색비를 1면당 약 35만원을, 고마운 나눔 팻말 설치비는 10만원 증액해 개소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주차장 운영수익금 보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개방주차장 자체 운영 시 거주자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구와 업무 협약된 민간기업체 및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신규 개방주차장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교회,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주차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팻말, 입간판 등의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차공유 개방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이며 기존 부설주차장 시설을 활용해 지역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며 “민·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주차공유 문화를 확산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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