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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 전면 개편

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 전면 개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7.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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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부가가치세법이 36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지난 36년간 GDP는 24조원(1978년)에서 1,173조원(2010년)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도 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괄목할 만큼 늘어, 이제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이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번호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현행 체계는 법률 조문번호가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번호와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 관련한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가령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6조인데 관련 시행령은 제57조, 시행규칙은 제17조로 조문번호가 제각각이었다.

개편안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률의 조문번호가 제33조라면 시행령은 제33-1조, 시행규칙은 제33-1-1조로 조문번호 앞자리를 통일했다. 또 납세제가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조문에 섞여 있던 원칙적 규정과 특례(예외) 규정은 별개의 조문으로 구분했으며 같은 내용인데도 법과 시행령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조항들은 하나의 조문으로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문장이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과세표준과 공급가액', '거래징수', '재화의 자가 공급' 등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해 조문 상호 간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나치게 길거나 한 개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 담긴 조문은 각 호로 나눠 간결하게 다듬었다.
사업장의 개념, 사업자 등록의 거부 등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이밖에 복잡한 내용은 법률 본문에 표를 활용해 설명했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식을 도입했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커 세법의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첫 작품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선택해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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