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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첫 출범

[행정 이슈]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첫 출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4.02.21 07:53
  • 수정 2024.0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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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갈등관리의 기틀 마련”

▲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첫 출범

[서울시정일보] 서울 중구가 지난 20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설치됐다.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갈등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구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민원이 법규나 행정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한 데에 비해, 갈등은 행정기관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을 넘어 복합적으로 발생해 초기 대처가 어렵다.

구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갈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행정과 소통연구소 이경순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4년도 중구 갈등관리 운영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중구는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갈등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구체적인 갈등 조정 사례를 담아 사업 담당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들과 함께 구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구를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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