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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정] 양평군, 지역발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양평군정] 양평군, 지역발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4.02.15 10:45
  • 수정 2024.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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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기준 완화 등 8건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양평군청 청사(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청 청사(사진=양평군청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郡)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군(郡)은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 건의했으며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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