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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정] 땅값 얼마일까?…2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영등포구정] 땅값 얼마일까?…2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 기자명 이도훈 기자
  • 입력 2024.02.13 12:09
  • 수정 2024.02.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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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영등포구청사전경(사진=영등포구)

[서울시정일보] 서울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9% 상승했다.

전년대비 서울시는 평균 1.18%, 영등포구는 1.35% 상승했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영등포구는 일부 개발 지역 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의 최고 지가는 여의도역 여의도 종합상가 부지로 38,70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화동 9-2번지 안양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405,60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접속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소유자는 열람 기간인 2월 23일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다”며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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