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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정] 2023년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실시

[서초구정] 2023년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실시

  • 기자명 김순태 기자
  • 입력 2024.02.07 11:03
  • 수정 2024.0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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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집중점검”

▲ 서초구청사전경(사진=서초구)

[서울시정일보] 서울 서초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6월 말까지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로 총 5,842건이다.

이 중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 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비닐 등을 이용한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5달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관련해 공무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원의 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청 건축과로 적법한 절차를 문의해 신분상·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홍보활동 강화,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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