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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경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 기자명 김수진 기자
  • 입력 2024.02.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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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추진

(사진=국민은행 제공) 
(사진=국민은행 제공) 

[서울시정일보 김수진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구제 프로그램’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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